투고논문 작성규정

 

1) 원고의 서식


① 투고 원고는 아래한글(HWP)의 형식으로 작성 투고한다.
② 기본적인 원고의 편집형식은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시용 서식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.
③ 편집용지의 크기와 여백의 정의 
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(mm) 본문길이
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
210 x 297 보통 26 24 25 25 15 14 0 243
 
④ 서식(글자모양과 문단모양)의 정의
위치 내용 글자모양 문단모양 정렬방식
글꼴 장평
(%)
자간
(%)
크기
(p)
왼쪽여백
(글자)
오른쪽
여백
(글자)
들여쓰기
(글자)
줄간격
(%)


제목 휴먼명조 100 0 16 0 0 0 150
가운데
소제목 휴먼명조 11.5
영문제목 휴먼명조 11
소영문제목 휴먼명조 9
이름 휴먼명조 12
영문이름 휴먼명조 11
초록타이틀 윤명조
140
13
초록본문 HY
신명조
10 2 120 혼합
키워드 HY
신명조
10 0
본문 장타이틀 휴먼명조 100 0 13.5 0 0 0 150 가운데
절제목 휴먼명조 11 160 혼합
향제목 휴먼명조 10.7 2
본문 휴먼명조 10.5
표 타이틀 휴먼명조 10.5 0
그림 타이틀 휴먼명조 10.5 가운데
표 내용 휴먼명조 9 135 혼합
각주 휴먼명조 9 130
참고
문헌
타이틀 휴먼명조 100 0 13.5 0 0 0 150 가운데
본문 휴먼명조 10.5 혼합
 
⑤ 투고원고에 포함되는 표(table)는 원본에 직접 삽입한다. 표의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표의 제목은 표 위 가운데에
“<표 5> 제목”으로 기입한다. 표 내용에 대한 주기사항은 표 밑 바로 밑에 기재한다.
⑥ 투고원고에 포함되는 사진, 도면, 지도, 그래프 등의 그림은 원본에 직접 삽입하고 본문에 게재된 순서에 따라 별도로 저장하여 제출한다.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기입한다.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 마다 a), b), c)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.  


2) 주석, 인용문헌, 참고문헌

(1) 주석
①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주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분 최종자 우상부에 주기 일련번호를 반 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고 그쪽 하부에 그 주기번호 및 설명을 넣는다.
예) 부동산 정책은 … (2) 인용문헌
① 본문 중 직접적인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인용부호(“ ”)로 표시하고 그 출전을 밝히되 일반주기와 마찬가지로 주기하거나, 인용문 뒤에 인용문의 출저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예) “역사적 도시경관의 재생”…
② 인용문헌의 출처는 ‘참고문헌’의 형식을 따르기로 한다. (3) 참고문헌
참고문헌은 본문 맨 뒤에 포함시키며, 한국문헌-동양문헌-서양문헌 순으로, 저자명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① 단행본인 경우, 저자명 (발행년도) 도서명, 판차, 출판지: 출판사.
예) 홍길동 (2001) 부동산학 개론, 3판, 서울: ○○사.
②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인 경우, 필자명 (발행년도) 논문명, 정기간행물명, 권수, 호수. 인용한 쪽.
예) 홍길동 (2002) 역사적 도시경관의 재생, 주거환경, 8권, 2호. pp. 120-136.
③ 학위논문의 경우,
예) 홍길동 (2003) 역사적 환경의 보존과 재생에 관한 연구, ○○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
④ 출전이 인터넷 URL인 경우
http://www.kreis.kr


3) 사용 언어

(1) 투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, 일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의 사용 또는 병용도 가능하다.
(2)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‘한글맞춤법(1989)’ 및 ‘표준어규정(1989)’에 따른다.
(3)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한글로 표시함으로써 난해한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. 외래어의 표기는 교육부 ‘외래어표기법(1986)’ 및 ‘외래어표기용례집(1986)’에 따른다.
(4) 문헌명과 약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.
(5) 영문초록에서 약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며, 옆의 괄호 안에 약어를 쓴 후, 이하 내용에서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.
(6)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. 단,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• 고유명사의 첫 자
• 대문자를 쓰는 약어
• 교육부 과학기술용어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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